[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황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추진체계를 개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