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