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