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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신용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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