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