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