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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범위를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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