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