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용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근로시간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