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주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