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주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대상을 정조합원으로 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