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