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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훈 의원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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