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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물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빗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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