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광온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책 수행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함,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제도 및 민간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