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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표지를 환경마크로,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녹색기업을 환경친화기업으로 변경함,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및 지정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환경마크 또는 환경발자국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함, 한국환경산업협회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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