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장은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