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