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이찬열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