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