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과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유지관리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