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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림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김광림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과 "핵심 가치․덕목"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성교육은 훈화나 강의 형식에 치중하기보다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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