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이철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