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정부가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