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