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