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