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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석 의원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송기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법은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 지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농산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이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산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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