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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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