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방산업체 등이 계약조건에 명시된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