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장병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학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