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신보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위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