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동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