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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권 의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심재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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