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김경수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