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정인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