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