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