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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세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오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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