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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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