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공지 등에서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