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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강효상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함,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자 및 전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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