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정보원장은 대북정보유입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북정보유입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대북정보유입에 관한 주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북정보관리정책조정회의를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