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과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5%와 45%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각각 20%와 15%로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