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심재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