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윤상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