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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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