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