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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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