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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근거법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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